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축소 추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될까?

2023년 12월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앞서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발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축소와 건강보험 변경안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12월 발표될 종합계획에 의해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조건

  • 2022년 9월 이미 개정된 조건이 시행되고 있음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현재)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자격을 갖춘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축소 추진(안)

  • 현재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명. 그 중 1700만명이 피부양자임. 피부양자의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왔는데, 이번에 피부양자 범위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안이 나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축소
    출처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정책 토론회.    주요 내용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 종합토론
  • 유튜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내용 확인 가능
  • 피부양자 기준을 정비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중에는 미성년 자녀만, 일부 직계존속만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범위를 축소할 예정
  •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모두 부과하여 세대별 건보료 부과에서 개인단위로 전환할 것을 제안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는데, 예를 들면 고소득 일용 근로자, 가상화폐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
  •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낮추는 것을 제안하여 단계별로 조정할 예정

    재산보험료 축소
    재산보험료 축소

주목할만한 변경 안

  • 전 생애에 걸쳐 그 세대에 알맞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

    건강보험 변경안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 청년 건강계좌를 도입해서 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9 ~ 34세 청년의 경우 매달 자기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
  • 의료 이용이 적은 중장년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건강노후준비 바우처를 지급
  • 병원 쇼핑을 하듯 과다의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한을 둬서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함

※ 확정 안은 12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10월에 발표한 이 제안들이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확정 안이 발표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직장인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 직장가입자 수준 건보료만 내는 방법이 있다?





The short URL of this article : https://day1ers.com/YAU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