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지난 10년간 사라진 돈만 257억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간(3년)이 지나 소멸되는 경우가 대상자 기준으로 1인당 평균 99.5만원이라는데요. 혹시 내가 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납부된 경우
  • 매년 4월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납부 보험료가 재 산정되고. 그에 따라 기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으면 환급하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징수를 하게됨
  •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자동 정산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하지않음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환급액이 생길 수 있음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화는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 줌. 이를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함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름건강보험 환급금 기준
  • 본인 부담금 제외 의료비 : 비급여, 2~3인용 상급 입원실, 임플란트, 추나요법, 성형, 과다진료, 경증질환 상급병원 진료 등

건강보험 환급급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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