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미룰 수 있다고?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하세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입니다. 그 재산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인데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납부 유예 조건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란?

정확한 명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대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별다른 현금 수입이 없는 은퇴한 노년층이거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중장년층 역시 주택 보유에 대한 재산세 납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1세대 1주택만 가능
  • 만 60세 이상 or 해당 주택을 만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세금 체납은 없어야함
  •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는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재산세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재산세 납부 유예 재도재산세 납부유예 qna

재산세 유예는 언제까지?

  •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유예
  •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한다면 그 주택을 증여나 상속할 때까지 유예
  • 팔지 않고 상속한 경우는 상속을 받은 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까지 승계함
  • 납부 유예를 하는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  2023년 4월말 기준 이자율은 2.9% (재산세 납무 시 유예한 재산세와 합산하여 일괄 납부)

신청 방법

  • 재산서 고지서에 나오는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직접 신청
  •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요건 확인 후 허가를 내주면서 해당 주택을 ‘납세 담보’ 로 설정하게 됨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로 진주시 세무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안내를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2023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추진





The short URL of this article : https://day1ers.com/no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