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연금저축 가장 좋은 연금수령 시기가 따로 있다(feat. IRP 계좌 2개는 꼭 만들자)

일반 직장 생활자들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도달할 때까지 보통 십여년의 기간이 남게됩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계좌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돈, 직장에서 퇴사할때 받은 퇴직금이 몽땅 쌓여있어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는 IRP나 연금저축으로 은퇴 후 소득을 충당하게 되는데,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 언제부터 받는게 가장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55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군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시기

퇴직연금 연금저축 가장 좋은 연금수령 시기

  • 현재 개인연금저축, IRP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3 ~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됨
  •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6~45%) 되거나, 별도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수령액 전액에 16.5%의 세율이 적용
  • 그래서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수령(※ 2023년 7월에 저율과세 한도액을 1500만원을 상향한다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아직 미확정)
  • *** 2024년부터 연간 수령액 한도액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
  • 2024년 연금 수령 시 알아야 할 변경 사항들 참조
  •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55세를 넘어서 10년 이상 분할해서 수령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금을 아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수령시기를 55세를 지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

55세에 한번 개시했다가, 나중에 몰아서 수령하면 저율 분리과세 적용될까

  • 연간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음(연금 수령한도)
  • 연금 개시 후 연금 수령한도 내에서만 수령이 가능
  • 연금 수령한도 = 연금잔액 ÷ (11 – n) × 120%    ※ 연금잔액:연금계좌에 있는 연금평가액, n:연금수령연차

    연금 수령한도 사례
    연금 수령한도 사례
  • 이처럼 긴 기간동안 연간 한도내에서 연금처럼 길게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므로 몇년치를 몰아서 한번에 수령하는 것은 불가

55세 직장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수령 해야할까

  • 직장인이라도 55세가 지나면 연금 수령이 허용
  • 긴 기간 나눠서 받아야하고,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 55세에 연금을 수령해서 재투자하여 그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현행 제도하에 가장 유리

퇴직연금(IRP) 계좌 2개가 필요한 이유

  •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달리 6개월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 파산선고,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일부인출)을 허용함
  • 중도인출이 되지 않으니 IRP는 계좌를 전부 해지 하여야함.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용 납입액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되어 불이익을 당하게됨
  • IRP계좌에 ①전직장의 퇴직급여, ②연말정산용 납입액 이 같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만 찾고자할때 방법이 없음
  • 퇴직급여용 계좌, 연말정산 개인 추가 납입용 계좌2개의 IRP 계좌를 운용하는 것을 추천
  • 금융회사당 1개의 IRP계좌만 가능하므로, 두 금융기관에 각각 하나씩 개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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