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 운용 및 수령시 알아두면 좋은 팁3

직장인들이 가입하여 적립을 함과 동시에 바로 절세 효과를 누리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죠. 이것들을 사적 연금이라고 하는데, 그 중 퇴직금을 받는 통장이면서, 개인 적립도 가능한 것이 퇴직연금(IRP)입니다. 그 퇴직연금 운용, 퇴직연금 수령에 대해 도움이 되는 좋은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 팁1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 전환특례(납입전환특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연간 세액 공제한도가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IRP) 900만원으로 제한되어있고, 두 계좌를 합해서 총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함
  • IRP는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한도에 걸려 세액 공제를 못 받은 나머지 금액분에 대해, 다른 해에 세액 공제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여유가 있는 해에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IRP에 적립해 두었다면, 900만원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 어떤 해라도 이전에 세액 공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퇴직연금에 개인 적립한 금액 중 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여러 해(year)에 걸쳐 세액공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함

    퇴직연금 운용 팁1 : 납입전환특례
    < 퇴직연금 운용 팁1 : 납입전환특례 >
  • 이 제도를 활용하여 여유가 있을때 추가 적립하고, 그 추가 적립분까지 빠짐없이 세금공제 받도록 함
  • 이 제도는 연금저축 계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전환신청 금액은 당해 연도의 세액 공제 한도액 내에서 해야지 낭비되는 금액없이 모두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음
  • 신청은 연금을 가입한 금융사에 신청. 필요 서류는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국세청홈택스, 세무서 민원실, 무인발급기 에서 발급 가능)

퇴직연금 운용 팁2 : 연금계좌 계좌이체 제도

  • 현재 보유,운용 중인 연금계좌를 다른 연금계좌로 전환이 가능
  •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아탈 수 있음
  • 연금을 불입시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분리해서 납입하다가,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도 계좌 통합이 가능

    퇴직연금 운용 팁2 : 계좌이전,통합
    < 퇴직연금 운용 팁2 : 계좌이전,통합 >

퇴직연금 운용 팁3 : 연금 수령 시 알아두면 좋은 것들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의 사적 연금 계좌의 수령 시기가 도래하여 그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될때, 연금 취지애 맞게 나눠서 수령하도록 소득세법에서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져 있음

    퇴직연금 운용 팁3
    < 퇴직연금 운용 팁3 : 연금수령한도 감안한 설계 >
  • 연금 개시 후 한 해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한가? 불가능. 단.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수령연차(n값)는 증가함
  • 연금 개시 후, 연간 받는 금액은 조정 가능함
  • 퇴직연금 개시 후에도 추가 납입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 추가 개설한 계좌의 연금은 납입 5년후부터 수령 가능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었을때 주의점

  • 퇴직금을 IRP에 받아서 연금 형태로 받을때 장점은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 것
  • 연금 수령 연차 10년 이내 : 퇴직소득세율의 70% 적용
  • 연금 수령 연차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율의 60% 적용
  • 퇴직금 수령 연차가 올라가려면 매년 연금을 수령해야 함(팁3에 적용되는 연금수령연차와 다른 개념임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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