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추진

2023년 7월 발표된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주거비 등 서민 • 중산층 생계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 주택 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5억 -> 6억으로 상향 조정

    연말정산_주택이자
    자료 : 기획재정부 2023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40%까지 소득을 공제해줌
  • 납입 한도액을 기존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공공주택 청약시 1회 납입 인정액이 월 최대 10만원이므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만을 위해 월 납입액을 10만원 초과해서 납입하는 것은 유의하도록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약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15 ~ 40%의 소득을 공제해줌

    신용카드_소득공제
    자료 : 기획재정부 2023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
  • 전통시장,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씩 상향 조정함(2023.4.1 ~ 2023.12.31)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2024.1.1 ~ 2024.12.31)으로 10% 상향 조정.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기부금_연말정산
    자료 : 기획재정부 2023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
  •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용역기부에 대해 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현행)특별재난지역 에서 (개정안)국가 • 지자체 • 학교 • 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 
  • 용역기부의 용역가액을 1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적용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출산 및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 의료비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

    의료비_세액공제
    자료 : 기획재정부 2023 세법개정안 발표 자료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출산 • 양육 지원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싶다면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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