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시작하는 노후준비 체크포인트 7

곧 다가오는 은퇴, 내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가는데 내 노후 준비 어쩌지…이제는 늦었나…생각하시겠지만, 지금이 내 인생 가장 빠른 시기라 생각하시면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노후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해 나갈수 있도록 꼭 필요한 체크포인트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준비 체크포인트1. 연금 맞벌이가 준비되었는가

  •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567만 가구이며, 그 비중은 전체 가구의 46.3%라고 함. 이 가구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대부분 자연스럽게 연금 맞벌이가 가능한 구조임
  •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연금으로 수령 가능
  • 경력 단절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한 경우라면 추후납입(추납)을 활용하여 납부 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해줌
  • 국민연금 납입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함
  • 국민연금 가입 가능 기간인 60세까지 10년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65세에 달할때까지 납입이 가능하도록 함

노후준비 체크포인트2.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가

  •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33만4657개) 중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1.5%(7만3971개).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21.2%, 대기업(300인 이상)은 51%가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다면 자신이 가입된 퇴직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함

    50대 노후준비 체크포인트2. 임금피크제
    50대 노후준비 체크포인트2. 임금피크제

노후준비 체크포인트3. 명예퇴직 할 계획이 있는가

  • 퇴직금은 법정퇴직금법정외 퇴직금으로 구분됨
  • 법정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퇴직금, 법정외 퇴직금은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흔히 말하는 명예퇴직금
  • 명예퇴직시에는 법정퇴직금 + 명예퇴직금 전체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됨
  • 퇴직소득세가 부담이 되는 경우, IRP에 명예퇴직금까지 모두 이체한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정도 감면받을 수 있음

노후준비 체크포인트4. 소득공백에 대비하고 있는가

  • 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수입에 대해 고려
  •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 국민연금을 당겨서 받는 방법, 납입한 연금저축이나 IRP를 연금으로 수령, 주택연금 개시하는 방법

노후준비 체크포인트5. 은퇴후 보험료 납입 여력이 있는가

  •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과 재산은 감소하고,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은 증가하게됨
  • 노후에 발생하게 될 우발부채(※ 질병이나 사고 등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우발자산이 있어야함
  • 이 우발자산으로 대표적인 것이 보험금
  • 퇴직 시점까지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는지 확인
  • 은퇴 후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보험회사의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납입 대출로 납입해 주는 제도), 감액완납(※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이는것), 연장정기보험(※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 기간을 줄이는 것)을 활용

노후준비 체크포인트6. 은퇴 전 주담대 상환이 가능한가

  • 근로 소득이 가능한 기간에는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데, 퇴직 후 소득없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경우 큰 부담이 됨
  • 집을 매도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 주택연금 고려
  • 혼합방식의 주택연금 : 인출한도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50%의 금액으로 주담대 상환
  • 잔여 주담대 금액이 큰 경우는 대출상환방식 주택연금을 활용. 이 방식은 인출 한도범위가 대출한도의 90%까지 가능, 단 10%의 금액으로만 연금이 가능하므로 연금 금액은 적지만,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출이자가 없어짐

노후준비 체크포인트7. 은퇴까지 얼마나 더 모을 수 있는가

  • 은퇴 전까지 절세가 가능한 상품들을 통해 저축, 은퇴시 주택, 퇴직금 외에 현금 자산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저축계좌 : 1년에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 IRP :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900만원 공제 한도
  • 년간 저축액이 900만원이 넘는다면 ISA(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까지 투자 가능한 절세형 계좌) 추천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부터 당장 실행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50대 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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