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지원 확대 : 신생아 특례 3종(신생아 특례대출 등), 양육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

우리나라의 출생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타계책으로, 육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확대되는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외 2종과 양육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에 대해 어떻게 시행되고 확대할 예정인지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포함 특례 3종(신설)

신생아 특례
< 신생아 특례 3종 >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시행 예정
   신생아 특별공급
  •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출산 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가구를 공급할 예정
  •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
  • 공공분양인 뉴홈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50%(3인 가구 976만원) 이하 및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민간 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1,041만원)이하의 조건을 맞추면 됨(연 1만호)
   신생아 우선공급
  • 2024년 3월부터 공공임대에 출산 가구 우선공급이 신설되어 연 3만 가구 공급할 예정
  •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지원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 대출(주택 구매시) 요건이 소득기준 연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완화, 주택 가액은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마련시) 요건이 소득 기준 1억 3000만원으로 완화, 보증금 기준수도권은 4억 -> 5억, 지방은 3억 -> 4억 이하로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 세부조건은 변동 가능.                        자료 : 국토교통부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를 부모급여라 함
  • 2024년부터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생아 양육비 지원
    자료 : 국토교통부
  • 첫만남 이용권은 일시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 소득 수준이나 아동 수와 무관하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면 모두 지원

육아휴직급여 확대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급여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

    육아휴직급여
    자료 : 국토교통부
  • 맞돌봄 특례란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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