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생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타계책으로, 육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확대되는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외 2종과 양육비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확대에 대해 어떻게 시행되고 확대할 예정인지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포함 특례 3종(신설)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시행 예정
신생아 특별공급
-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출산 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가구를 공급할 예정
-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
- 공공분양인 뉴홈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50%(3인 가구 976만원) 이하 및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민간 분양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1,041만원)이하의 조건을 맞추면 됨(연 1만호)
신생아 우선공급
- 2024년 3월부터 공공임대에 출산 가구 우선공급이 신설되어 연 3만 가구 공급할 예정
-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3억6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지원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 대출(주택 구매시) 요건이 소득기준 연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완화, 주택 가액은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마련시) 요건이 소득 기준 1억 3000만원으로 완화,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4억 -> 5억, 지방은 3억 -> 4억 이하로 확대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를 부모급여라 함
- 2024년부터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첫만남 이용권은 일시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 소득 수준이나 아동 수와 무관하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면 모두 지원
육아휴직급여 확대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급여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
- 맞돌봄 특례란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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