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해드려요. 생애 12개월동안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오천원, 총 54만원)를 지원해 주는 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소개
-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 지역 납부예외자인 국민 중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분
-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로
- 경제적 사유(사업중단, 실직, 휴직)로 납부예외 중이신 분
-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 확인서
- ※ 납부재개 신고서 제출 후 보험료 지원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 : 신청서 + 확인서만 제출
- 전화,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전화 접수일 경우 신청서 접수 생략 가능)
- 신청하신 분들의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 여부에 대해 개별 통보
-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전화로 신청 가능(*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은 지원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신청 과정에서 지원 신청하신 분의 재산,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또 어떤게 있을까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 지역(지역임계)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0%(월 최대 46,350원)를 지원 기간 제한없이 지원
- 실업크레딧 지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보험료의 75%(월 최대 47,25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농어업인 지원 및 실업크레딧과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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