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 직장가입자 수준 건보료만 내는 방법이 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직장 생활자의 건강보험료는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의 7.09%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회사에서 50%를 지원해주니, 본인은 50%만 부담하게 되지요. 반면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이나 기타 여러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하니 직장 건강보험료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경우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보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건강 보험료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는 한은 평생 납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특히 더 힘들어하게되지요. 이에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여 일시적으로 나마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 : 임의계속 가입제도

  • 퇴직 전에 냈던 직장 보험료를 퇴직 이후에도 계속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퇴사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이 제도를 활용
  • 퇴직 후 3년간 가능퇴사 후 건강보험료
  • 2022년 10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가 총 41만명에 달함

임의계속가입 요건

  •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

    임의계속가입요건
    임의계속가입요건
  • 신청기한 : 퇴직 후 최초 지역 건보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 내 자진 신청해야 함
  • 퇴직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문의해 보는게 좋을듯

임의계속가입시 보험료

  •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
  • 최근 12개월간 월급의 평균 금액 × 7.09% ÷ 2
  • 전 직장에서 50%를 부담해 주지 않지만, 반으로 나누어 부담을 줄여주는 파격적인 제도임
  • 주의 :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 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은퇴 후 부담이 되는 건보료를 퇴직 후 3년간 만이라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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